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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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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서비스대상
  • 만6세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 상 모든 등록 장애인
  • 만65세이상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이 65세 이후에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1~5등급 판정을 받고 65세 이전 활동지원 급여량과 비교하여 활동지원 최저구간(15구간, 약 60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급여량 일부 지원 가능
  • ※65세 미만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가능하며, 활동지원 서비스지원종합조사결과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간의 차이만큼은 활동지원으로 보존급여지원(시행 2023.01.01)
지원시간
  • 활동지원급여는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구간에서 15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원
  • 특별지원급여는 수급자의 상황 등에 따라 산정됨.
서비스내용
  • 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세면도움, 식사도움, 실내이동 등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지원, 외출 동행 등
  • 기타활동지원 : 신체, 활동, 가사 등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 ( 예 : 책읽어주기 )
서비스이용절차
  • 신청(주민등록상의 주민센터 방문 또는 우편 / 팩스 신청,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

    1. 주민센터
      신청
    2. 바우처
      카드 발급
    3. 연합회
      신청
    4. 활동지원사
      연결
    5. 서비스 시작
  • 연금공단 전국 지사(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
  • 온라인(www.bokjiro.go.kr)
서비스제공인력

⑴ 활동지원사의 자격

  1.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2.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 중 전문과정(32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자
    ※ 유사 경력자 : 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
    (예: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⑵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수행의 제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수행의 제한 표 - 구분, 활동보조인 기준으로 급여제공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구성
구분

활동지원사 기준으로 급여 제공하면 안 되는 사람

⑴ 배우자 남편, 아내 (사실혼 배우자 포함)
⑵ 직계혈족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⑶ 형제・자매 오빠, 형, 언니, 누나, 남동생, 여동생
⑷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계부모 등
⑸ 배우자의 직계혈족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계자녀 등
⑹ 배우자의 형제・자매 남편의 형제・자매 : 시숙(위, 아래), 시누이(위, 아래)
아내의 형제・자매 : 처남(위, 아래), 처형, 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