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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의 점자카드 발급 관행 개선 관련 보도자료
관리자 01.05

카드사의 점자카드 발급 관행을 개선하여 시각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

 

1. 앞으로 모든 카드상품을 점자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점자카드 발급시 상품 안내장이 점자로 제공됩니다.

3. 점자카드 발급을 위한 시각장애인 확인 절차가 개선됩니다.

4. 콜센터를 통한 점자카드 신청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추진 배경

현재 대부분의 카드사가 점자카드 발급 가능 상품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콜센터를 통한 신청 절차도 복잡하여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상품을 발급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점자카드 발급상품: 카드사별로 2--8

 

또한 일부 카드사는 점자카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상품 안내장을 점자로 제공하지 않거나, 장애인 여부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시각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카드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여신협회·카드업권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개선 방안

1. 점자카드를 모든 카드상품으로 확대 발급

현행 대부분의 카드사가 점자카드 발급이 가능한 카드 상품을 2~8개 정도로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카드상품이 있어도 점자카드로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참고: 8개 전업카드사의 최근 5년간 점자카드 발급 현황

(단위 : )

’18년 중: 4,145

’19년 중: 4,697

’20년 중: 3,304

’21년 중: 3,798

’22년 중: 1,867

 

개선 점자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는 상품을 모든 카드상품으로 확대하여 시각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하겠습니다.

다만, 하이패스 카드, 금속;나무 재질 카드 등 점자 압인이 곤란한 카드상품은 점자카드 발급이 제한(각 카드사 자율결정)될 수 있으며,

점자카드의 경우 압인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 제작되는 만큼 일반 카드보다 발급‧배송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예시: 일반카드 2-3, 시각장애인 카드 10일 내외)

 

2. 점자카드 발급시 상품 안내장을 점자로 제공

현행 일부 카드사의 경우 점자카드를 발급하면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이 명시된 상품 안내장을 점자로 제공하지 않고 있어

시각장애인이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카드사 콜센터에 연락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개선 시각장애인이 카드 상품의 부가서비스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카드 발급시 상품 안내장도 점자로 제공하여 시각장애인의 카드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3. 점자카드 발급시 시각장애인 확인 절차 개선

현행 일부 카드사가 점자카드 발급시 시각장애인 여부 확인을 위해 장애인증명서 사본 등 증빙서류를 팩스·이메일로 송부할 것을 요청하여 시각장애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개선 시각장애인이 카드사에 장애인증명서 사본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점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4. 콜센터를 통한 점자카드 신청 절차 간소화

현행 시각장애인이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점자카드를 신청할 때 연결 단계가 복잡하거나 대기시간이 길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개선 콜센터로 전화 연결이 되면 첫 번째 단계에서 점자카드 발급 상담 메뉴로 바로 이동되거나, 전용 전화번호를 신설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카드 신청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이 점자카드 발급을 위한 전용 전화번호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카드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전용 전화 번호 등을 음성으로 안내*하겠습니다.

 

* 예시) 시각장애인이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이 설치된 PC를 통해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시 점자카드 발급 전용 전화번호 등을 안내

 

. 향후 계획

카드업계는 점자카드 제작업체 선정, 전산시스템 개발, 임직원 교육 등을 거쳐 ‘24.1월부터 순차적으로 점자카드와 점자 상품 안내장을 제공*하고 콜센터 이용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 소매금융 철수로 신규 카드발급을 중단한 씨티은행을 제외한 18개 카드사

점자카드 발급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생략은 대안을 모색하는 등 업계와 논의를 통해 연내 개선할 계획입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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