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반자료실

홈 > 커뮤니티 > 일반자료실
이달 말부터 은행 영업점에 시각장애인 전담창구·직원 의무화된다.
관리자 06.21



이번 달말부터 은행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담 창구가 설치되고 전담 직원도 배치된다. 시각장애인이 보호자 없이도 계좌를 만들거나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은행권과 ‘시각장애인 은행 거래 시 응대매뉴얼’을 마련해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각 은행의 모든 영업점의 업무처리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 영업점은 시각장애인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이 방문하면 전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되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지양해야 한다.

직원은 고객이 보호자 없이 통장을 만들거나 예금·대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본인 의사에 따라 서류 작성을 보조한다. 기재해야 할 내용을 설명하고 고객 본인이 구두로 직접 발음하게 한 후 이를 기재해야 한다. 서명이나 날인은 고객이 직접 해야 한다.

은행은 불완전판매 등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판매과정을 녹음하거나 관리직 직원이 서류 작성 과정을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수단도 제공된다. 은행은 서류 내용을 음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QR코드나 음성 안내 URL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의 점자로 된 보안카드와 계약서류는 제작을 더 많이 하고 음성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도 사전 발급 신청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기업·대구·제주·씨티은행은 이번 달 말, 산업·SC제일·수협·부산은행은 다음 달 초, 경남은행은 다음 달 말에 새 업무처리방식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면 실시가 어려운 일부 은행은 ‘시각장애인 거점점포’를 지역별로 일정 비율 이상 지정해 운영하면서 확대하기로 했다. 각 은행은 시각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점포의 위치, 운영시간, 제공 가능한 보조수단 등을 고객센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 매뉴얼의 운영 결과 등을 보면서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가입이 가능한 상품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전 목록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