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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쇼핑몰을 상대로 낸 시각장애인들의 손해배상 소송, 그 결과는?
관리자 06.14



[조현영/시각장애인]
"이 소송 진행된 게 저희 아이와 나이가 똑같거든요. 죄송해요."


시각장애인 조현영 씨가 눈물을 글썽입니다.
대형 쇼핑몰들을 상대로 시각장애인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낸
손해배상 소송의 2심 결과 때문입니다. 결과는 일부 승소, 그런데 왜 서러워할까요?


#1. 7살 아들 바지 하나 사기 힘든 현실
7년 전, 900여명의 시각장애인들이 지마켓코리아, 롯데쇼핑, SSG닷컴 등
대형 온라인 쇼핑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볼 수 없으니, 잘 들을 수 있게라도 해달라는 이들의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함께 참여했던 조 씨는 당시 임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 7살이 되었지만, 바뀐 건 없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노란색 반바지를 사주려 해도, 색깔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조현영/시각장애인 ]
(색상, 3 컬러즈. 치수 8 사이즈, 제조사·수입 제조국 방글라데시, 세탁 방법 및 취급시 주의 사항 상세 참조)

네, 상세를 참조하라고. 이미지에서 확인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저는 확인을 못 하죠.
어떤 모양이냐 이런 거를 다 물어봐가지고 해야 해서. 혼자서는 하기가 힘들고.
화면에 나오는 글자 정보의 경우, 화면 낭독기가 읽어주지만, 이게 이미지로 돼 있으면 

활당한 소리만 나옵니다.


[조현영/시각장애인 ]
(원료명 및 함량, 상품 상세 페이지 참조. 영양정보, 상품 상세 페이지 참조)
아이를 먹일 영양제를 살 때, 유통기간이나 성분을 확인해야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2. 기대했던 2심 그리고 좌절
2021년 1심 재판부는 이런 상황을 차별로 인정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제대로 들을 수 있게 하고, 1인당 10만원씩 손해배상을 하라고 했습니다.
대형 쇼핑몰들은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드디어 2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1심 재판부의 '1인당 위자료 10만원 배상'을 기각한 거였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차별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차별에 고의는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본 겁니다.

대신 6개월 안에 시각장애인이 쇼핑몰을 이용할 때,  제대로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별도의 텍스트 제공하라는 내용만 유지됐습니다.
일부 승소에도 시각장애인들은 사실상 졌다고 느낍니다.
6개월 안에 서비스를 개선하라는 부분이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이연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
"7년 동안 시각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의 변화는 없는 상태거든요.
6개월의 기간 내에 과연 그만큼 할 수 있겠느냐, 만약 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동안에 

이 기업들이 시각장애인을 상대로 해서 사기를 친거죠."


#3. 1인당 10만원 손해배상 기각 의미는
[조현영/시각장애인]
"옷 하나를 사주는 것도 결국에는 다른 사람한테 봐 달라고 해야 하고
서툴더라도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시각장애인들의 억장이 무너진 건,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란 판결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경제적 손실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기업들이 먼저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 거란 겁니다.


[곽남희/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이 접근 안 되는 사이트 및 어플들이 무수히 많고, 그런 사이트들이 이 쇼핑몰의 재판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시각장애인들은 상고도 검토하겠단 입장입니다. 앞으로 이 소송이 대법원으로 갔을 때,
시각장애인의 눈물을 닦아주는 판결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출처: 다음 JTBC [뉴딥] 눈물 흘린 시각장애인…"내 아이한테 바지 하나 사주기도 어렵다"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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