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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보조금 부정수급 보도자료
관리자 05.19

발췌: 2017-05-17 노컷뉴스(부산 cbs)

 부산 북부경찰서는 17일 장애인 활동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모 장애인센터 소장 A(53)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하는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1년가량 장애인 활동보조금 1120만원을 정부로부터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자신의 센터에 근무 중인 1급 지체장애인의 이동 등 활동보조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지만, 마치 한 것처럼 꾸며 국고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1급 지체장애인의 경우 한달 391시간 활동 보조를 받을 수 있고, 보조인은 정부로부터 시간당 9천원의 시급을 받는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라 활동보조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단속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서비스 활동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정상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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